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확정..하한은 유지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09:13

수정 2014.11.05 11:21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시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를 비롯해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5급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32세 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 7급은 20세 이상 35세 이하에서 20세 이상으로, 9급은 18세 이상 32세 이하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만큼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는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우선 고용 때 연령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 차별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부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응시 상한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업무 방식 및 절차가 유사한 국회·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공무원과 지자체 지방 공무원 등 채용시험 응시 연령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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