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넥스테이션 "정보 유출사고, 회사책임 없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4:44

수정 2014.11.05 11:20


1100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칼텍스 자회사측이 “이번 사고는 개인의 범행으로,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 심리로 열린 GS칼텍스 정보유출사고 첫 공판에서 GS넥스테이션 측은 “그동안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사건은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넘어 일어난 것”이라며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GS넥스테이션은 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이날 범행을 주도한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씨(28) 등 2명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정보유출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A로펌 사무장 강모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등은 지난 7월 GS칼텍스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보너스카드 회원 1151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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