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대출 의혹, 부산자원 대표 등 4명 영장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8:42

수정 2014.11.05 11:17

폐기물 처리업체 부산자원의 특혜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4일 박모 부산자원 대표와 박모 부장, 부산자원에 돈을 대출해준 한국교직원공제회 배모 개발팀장, 송모 담당과장 등 4명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자원은 2004∼2007년 사이 매립장 조성과 관련 교원공제회로부터 550억원대의 대출을 받았으며 교직원공제회는 부산자원의 사업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 없이 담보액수를 초과, 무리하게 대출해준 혐의다.

부산자원 대표 박씨는 2004년 부산자원이 모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30억을 대출받는 과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자원은 참여정부 당시 정부 고위 관료의 친동생이 근무, 정·관계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 사업성이 확실치 않은데도 교원공제회,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16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투자를 결정, 배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교원공제회 김평수 전 이사장에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차례 기각당한 바 있다.


부산자원 관계자는 “이미 부산지검 특수부와 금감원의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았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특별히 (검찰이) 새로운 것을 밝혀낸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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