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키코 中企’ 유동성 우선 지원, 대출 20억까지 보증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7:39

수정 2014.11.05 11:18



정부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 기업에 우선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보와 기보를 통해 키코 피해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키로 하는 한편, 11월 중순까지 유동성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안은 지난 1일 발표한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은행·보증기관·감독기관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먼저 키코 피해 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의절차 등을 간소화한 ‘유동성 지원 특별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키코 피해 기업은 보증비율 40%, 보증한도는 20억원까지 제공키로 했으며 일반 중소기업은 보증비율은 60∼70%, 보증한도는 10억원으로 결정했다.
특별보증을 받은 키코 피해 기업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더 보증이 필요할 경우 일반보증도 더 받을 수 있게 보증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은 키코 등 손실금의 대출전환, 보유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구체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11월 중순까지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완료될 전망이다.

신용등급이 가장 좋은 A등급 기업은 개별 채권은행이 자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B등급 기업은 주채권은행이 신속하게 채권은행 협의회를 소집해 공동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은 10영업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점검해 금융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유동성 대책반에 주 단위로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소 건설사 등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지원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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