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이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1:46

수정 2014.11.05 11:20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예산 4억2857만원을 확보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가 확보된 예산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인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관혼상제, 야근ㆍ출장 등으로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상황의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는 16개 지원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시간당 1000원, 그 외에는 시간당 4000∼5000원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시간은 가구당 월120시간(연 960시간)이내이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시ㆍ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에 회원 등록 후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원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수원=junglee@fnnews.com이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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