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BBQ

유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8:11

수정 2014.11.05 11:18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전 BBQ가맹점주 11명은 14일 BB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이번에 공정위에 고발한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BBQ 가맹계약서의 불공정약관 내용은 가맹사업법에서 가맹계약기간을 10년간 보장하도록 했지만 본사에 우호적이지 않은 가맹점에는 강제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을 비롯해 판촉비 부담 전가, 점포이전 강요, 물류중단 등 다양하다.

제너시스는 또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존 26.4㎡ 규모에서 대로변 49.5㎡ 규모의 점포로 이전할 것을 강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에는 재계약을 않겠다며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소비자와의 분쟁 시 가맹본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해 왔으며 기기교체 등 가맹점주의 부담이 되는 부분의 결정권 또한 본사에 있다.
가맹점을 그만둔다 해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서의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에 가맹점주가 서명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떠넘긴 점도 지적됐다.

앞으로 경실련은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를 통해 BBQ 제너시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추가 피해 접수를 받고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제너시스는 BBQ, BHC, 닭익는 마을, 참숯바베큐 등 12개 브랜드에 3500여개의 가맹점, 연간 매출 88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표적 프랜차이즈기업으로 지난 3월 판촉물 구입 강요, 광고비 전가, 물류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yhh1209@fnnews.com유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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