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중 동료찾다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8:32

수정 2014.11.05 11:18



사업주가 주관하는 송년회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먼저 자리를 뜬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 중 회식장소와 48m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다가 담장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송년회 회식 중 동료 찾다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2차 회식 도중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사망한 김모씨 유족이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주 귀가 당시 김씨 등이 2차 회식장소에 그대로 남은 행위가 공식회식 종료 이후의 사적·임의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고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차 회식은 송년회와 친목 도모를 위해 사업주 주관 하에 전 직원이 참석했는데 전 직원이 2차 회식에도 참여했고 그 비용 역시 모두 사업주가 부담했으며 일부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나간 뒤 김씨 등이 사적인 유흥행위로 나가지 않은 만큼 2차 회식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김씨는 2006년 12월 30일 전 직원이 참석하는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만취 상태에서 2차로 노래방을 간 뒤 먼저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기 위해 나갔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주일 뒤 사망했다.

■회식장소와 48m 떨어진 곳에서 소변보다 추락사, 업무상재해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이날 회식도중 소변을 보기 위해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추락사한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유족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씨가 회식장소를 이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고가 회식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것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참여했던 회식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회식자리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신씨가 회식장소를 이탈,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모 기업 과장이던 신씨는 2005년 3월 21일 밤 11시께 팀장 및 파트장이 주관하는 회식 참석 중 술에 취한 채 회식 장소와 약 48m 떨어진 곳에서 소변을 보다 중심을 잃고 180cm 높이의 담 아래로 추락, 사망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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