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자통법 설명회 개최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18:33

수정 2014.11.05 11:18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4일 전면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 연착륙을 위해 11월 중 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통법의 이해 부족에 따른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개선하기 위해서다.

자통법 설명회는 오는 11월 중 증권·선물회사(1차), 자산운용·자문회사(2차), 은행·보험 등 겸영회사(3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금융투자상품 개념의 포괄화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책방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의미·범위 및 출현 가능한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한다.

또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지배구조 규제 등 규제정책의 변경내용과 대응방향을 엿볼 수 있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증권신고서제도 적용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 등 투자자보호 강화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순차적인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기초로 11월부터 오는 2009년 1월까지 증권업협회·금융업계 등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육 전담 지원반(금감원 3명 안팎, 각 협회 1명씩 3명)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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