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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추진위 이번주 출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4 22:24

수정 2014.11.05 11:16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하는 등 두 기관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부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공·토공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이번 주 구성해 두 기관의 통합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통추위는 국토부 제1차관을 비롯해 국토부 실무진과 주공·토공 부사장,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으로 꾸려진다. 통추위는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통합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오는 11월 말께 공포되면 설립위원회로 개편돼 두 기관의 통합을 위한 경영진단과 자산실사 등을 거쳐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정관과 기업이미지(CI) 등을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작업을 진두 지휘한다.<본지 10월 8일자 2면 참조>

국토부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는 대신 통추위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홍 의원이 제출한 통합법안에 정부의견을 별도로 제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따르면 두 기관을 합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대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내년 10월 1일 출범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토지주택공사는 최대 300조원의 자금을 공사채를 통해 차입할 수 있다.


혁신도시의 존폐 여부와 맞물려 지역간 쟁점이 되고 있는 토지주택공사의 주된 소재지(본사)는 향후 정관에 담긴다.

통합공사의 업무는 △토지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용지 등 공공시설용지 개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간척·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주거·산업·관광 등이 어우러진 복합단지 개발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 통합 법안대로라면 ‘중복업무 해소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공기업 선진화 원칙에 배치돼 통폐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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