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창수 대법관 33억 재산신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09:27

수정 2014.11.05 11:16

부친으로부터 제주도의 땅을 물려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구설수에 올랐던 양창수 대법관이 3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5일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양 대법관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총 33억6234만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대법관은 본인과 장남 명의로 보유한 토지가액이 6억8000만여원이며 본인과 장남 명의로 건물가액 7억8000만여원,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예금 14억여원 등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양 대법관의 부친은 재산신고 고지를 거부했다고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앞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8월 당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 중이어서 1974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받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해도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양 대법관의 경우 1974년 2월18일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전입이란 수단을 빌리지 않고서도 등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관은 이 법률이 발효되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1985년 3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겨놨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 출신인 양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형사지법·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으며 이듬해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지난 3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황식 전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의 1인당 평균 재산 총액은 20억500만원이었다.

이용훈 대법원원장은 44억37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간 실제 재산 증가는 봉급저축과 이자 증가 등으로 5618만원이었다.


대법관 중에서는 양승태·차한성·전수안·고현철·김영란·김용담·박시환 대법관이 2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안대희 대법관은 재산 총액이 6억2500만원으로 대법관 중 가장 적었다.


대법관 중에는 8명이 서초ㆍ강남ㆍ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김용담 대법관의 서초구 반포아파트는 3억2000만원이 올라 13억6000만원, 박시환 대법관의 신반포아파트는 2억3000만여원이 올라 11억1200만원이 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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