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유전자 정보 DB’법률안 법무부 제출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0:20

수정 2014.11.05 11:15


대검찰청은 15일 살인·방화·유괴 등 11개 중범죄자들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전자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를 검토한 후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유전자 정보 수집 대상은 11개 중범죄를 저지른 뒤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수형자이며 범죄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외의 유전자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새정부 출범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면서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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