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호증 인정못해" 여아 상습 성폭행범 중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09:35

수정 2014.11.05 11:15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 성폭행해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30대가 출소 직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7명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9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귀가하던 11세 여아를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지난해 1월에도 10세 여아를 흉기로 위협, 다세대주택 지하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면서 범행 내용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소아기호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동종 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성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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