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수사 본격화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4:53

수정 2014.11.05 11:14


사설 학원 원장과 학교 급식업자들로부터 선거 후원금 등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 7월30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 경비 22억원 가운데 18억여원을 사설학원 원장 및 학원 관계자로부터 빌리고 급식업체 사장 등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에게 돈을 빌려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이자 J학원 최모 원장과 사학법인 이사장 이모씨를 불러 빌려준 자금이 학원총연합회 공금인지 등에 대해 조사키로 했다. 현행 선거법상 개인이 빌려준 돈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돈이 학원 단체 공금일 경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

검찰은 돈을 빌려준 학원 관계자들을 소환, 건넨 돈이 공금인지와 총 액수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계좌추적을 통해 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내사 단계고 사실 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검사 4명을 투입한 것은 공안 사건 수사가 많기 때문이지, 수사속도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부터 선거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앞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으로부터 ‘교육감 선거 때 주 후보에게 총 선거비 70%를 지원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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