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8년 7월까지 교통사고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1만8864건, 1182억2600만원에 달했다.
메리츠화재보험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44건, 1억9837만원에 대해 환불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진료가 적발됐으나 6022만원만 환불했다.
교통사고 부당 청구는 해마다 2만2000건 내외, 액수로는 200억원 내외의 돈이 새 나가가고 있으며 2007년엔 1만9694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44억원이 늘어난 244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자료를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발해 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보험을 적용할 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다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청구가 있다면 공단이 보험사에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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