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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반환자 둔갑, 보험사들 해마다 200억 부당청구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40

수정 2014.11.05 11:12

교통사고 환자를 일반환자로 둔갑시켜 보험사가 물어야 할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타낸 부당청구 금액이 최근 7년7개월 동안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2008년 7월까지 교통사고환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는 11만8864건, 1182억2600만원에 달했다.

메리츠화재보험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44건, 1억9837만원에 대해 환불결정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2148만원만 환불하고, 1억7689만원은 환불하지 않고 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경우, 같은 기간 총 90건에 대해 1억4911만원의 부당진료가 적발됐으나 6022만원만 환불했다.

교통사고 부당 청구는 해마다 2만2000건 내외, 액수로는 200억원 내외의 돈이 새 나가가고 있으며 2007년엔 1만9694건으로 줄었으나 금액은 44억원이 늘어난 244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7월까지도 7782건, 155억2500만원이 적발돼 환불결정됐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10대 중과실 교통사고 자료를 근거로 부당청구를 적발해 내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선택에 의해 어느 보험을 적용할 지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교통사고 환자가 다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 청구가 있다면 공단이 보험사에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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