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트=직접경작자에만 쌀직불금 지급키로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4:19

수정 2014.11.05 11:14


정부는 최근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이 문제화되자 내년부터는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직접 실제 경작 사실을 입증해야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농업외 부부합산 종합소득이 3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경작 및 임대차 확인을 강화하고 일정액 이상 농업외소득자 지급 제한 변경, 지급면적 상한 설정, 신규 진입자 지급 제한, 부당신청 제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지금까지는 직불금 신청자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해당 마을의 이·통장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경작 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관외 경작자일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 실적이나 이웃 경작자의 증명 등을 통해 직접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했다.

또 농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거두는 종합소득(부부 합산)이 장관 고시 금액 이상인 사람은 쌀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차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소득 상한 기준은 3500만원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보다 작은 땅에만 직불금을 주도록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 개인 10ha, 법인 50ha를 상한선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쌀시장 개방 피해와 무관한 신규 진입자의 직불금 수령을 막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도 2005∼2008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지로 한정했다.
다만 후계농으로 선정됐거나 같은 세대원이 농사를 승계한 경우에는 계속 대상으로 인정된다.

한편, 직불제는 기존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목표 가격과 산지 쌀값의 차이 중 85%를 정부가 직접 메워주는 제도다.
그러나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가 아닌 도시에 사는 땅 주인(부재지주)에게 지급되거나 소득이 많은 소수 기업농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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