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토스=인터넷 키코 등 파생상품 손실 상장사 상장폐지 유예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6:16

수정 2014.11.05 11:13


키코(KIKO) 등 통화파생상품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상장기업들의 상장폐지를 유예해 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통화파생상품 손실 등으로 자본이 잠심된 상장기업에 대해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개선기간을 부여토록 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키코 등 환헷지 통화파생상품 거래 손실 등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기업에게 이의신청기회를 부여하고 상장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판단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1년이며, 다시 심사해 유예기간을 더 줄 수 있다.

현행 거래소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2년연속 자본잠식률이 50∼100%일 경우 상장폐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달 안으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키코를 포함한 통화파생상품 거래손실을 공시한 상장기업은 코스피 53개사, 코스닥 37개사 등 총 90개사이며, 피해규모는 1조16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ST&I, 우수씨엔에스, IDH 등 3개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금융위는 “키코 등 통화파생상품 손실로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기업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무조건 상장폐지토록 하는 것은 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본잠식이 발생한 상장기업의 경우 미실현 손실인지 여부, 기업의 회생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회생가능성을 따진 후 개선기간을 부과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종목 지정(50%이상 자본잠식)은 투자자 주의환기 등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현행대로 운용키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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