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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고온 폭발 테스트

윤휘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08

수정 2014.11.05 11:13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휴대폰, 노트북PC, 내비게이션, 휴대형멀티미디어재생기(PMP), MP3플레이어 등 리튬배터리 내장형 IT기기 제조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배터리 안전성능 시험을 거쳐야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전성능 시험 가운데에는 고온에서 장기간 방치되더라도 폭발되지 않아야 하는 등 기존 국제기준보다 요건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노트북, 휴대폰 등 IT 휴대기기에 장착되는 리튬배터리를 안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안전기준 제정(안)을 16일 입안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표원은 리튬배터리 내장형 휴대기기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리튬배터리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전기준은 고온방치시험, 단락시험, 열노출시험, 압착시험 등 6개의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고온방치시험은 여름철에 90도에서 7시간 동안 전지를 방치했 때 전지가 발화 또는 폭발되지 않아야 합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은 국제기준보다도 까다로운 것이라고 기표원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제품 표시사항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화해 소비자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안전기준(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TBT)규정에 따라 60일간의 WTO 회원국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고시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기준 적용은 제조업계 준비상황 등을 반영해 내년 3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j@fnnews.com 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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