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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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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과 네오플 기업결합 승인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42
수정 2014.11.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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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과 온라인게임 제작업체인 네오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 8월말 네오플의 주식 59.15%를 취득했으며, 9월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승인배경을 설명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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