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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슨과 네오플 기업결합 승인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42

수정 2014.11.05 11:12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업체인 넥슨과 온라인게임 제작업체인 네오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넥슨은 지난 8월말 네오플의 주식 59.15%를 취득했으며, 9월 초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기업결합이 국내 온라인 게임시장에서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승인배경을 설명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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