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환투기 처벌 ‘솜방망이’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35

수정 2014.11.05 11:13



‘환투기’ 세력에 대한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들어 외환거래 위반자에 대한 감시소홀과 ‘솜방망이 처벌’이 환율급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외국환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는 95건으로 전년도(314건) 대비 30.2% 수준에 불과했다.

또 지난 행정처분 중 중징계인 ‘1년 이내 거래정지’ 건수는 76건으로 전년(202건)의 37%에 불과했고 경고조치도 19건으로 전년(112건)의 16%수준이었다.

통상 개인이나 기업들의 ‘달러 사재기’나 기타 투기목적으로 외환거래 신고를 누락했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외환거래법 19조에 의해 금융당국은 경고처분이나 1년 이내 거래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투기목적의 외국환거래 위반자에 대해 지난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투기적 요인에 의한 수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고 이어 금감원도 이례적으로 외환거래 일일 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올 들어 오히려 급감해 당국이 환투기 세력 척결을 위한 대응 시기를 놓치고 ‘사후 약방문’식 처리를 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올초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거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투자규제 완화나 외환거래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면서 행정처분이 줄었다”며 “입법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행정처분대신 과태료, 과징금을 물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얽히고 설킨 외국환 거래 감독 시스템도 문제다.


외국환 거래 정책당국은 기획재정부이나 금융위원회에 의탁한 상태고 또한 검사는 금감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시장 모니터링은 한국은행이 담당해 한은의 도움 없이는 감독이 불가능하고 또 금감원의 검사 후에도 행정처분권은 금융위 의결사항이라 마음대로 행정처분도 내릴 수 없다.


여기에다 최근 관세청과 국세청까지 가세해 외국환 거래 위반자 관련 조사를 펼쳐 감독 시스템의 ‘콘트롤 타워’가 부재한 실정이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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