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우중씨 다시 법정 선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57

수정 2014.11.05 11:12



수천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우 구명 로비의혹 사건’ 증인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는 대우그룹 구명 로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풍언씨(68) 재판에 김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24일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 전 회장이 로비용도로 조씨가 대우정보시스템 주식 258만주(71.5%)를 살 수 있도록 도와줬고 조씨는 이 중 30%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로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최근 대우 구명 로비의혹 수사 과정에서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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