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쌀직불금 수령자 3명중 1명 ‘도시인’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09:17

수정 2014.11.05 11:16

쌀직불금 불법 수령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시·도가 직불금 수령자들이 실제 경작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한편 부당지급된 쌀직불금 회수에 나섰다.

특히 쌀직불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 이상이 농촌지역이 아닌 도심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15일 부산시 경북도 충남도 등 광역·시도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1만명에 경작면적은 5950ha로 직불금 지급액은 36억8931만8000원으로 파악됐다.또 정부가 고시한 쌀값과 산지가격 차액의 85%를 보전해주는 변동 직불금까지 합치면 비농촌 지역 거주자가 받는 직불금은 더 늘어난다.

올해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자 가운데 농촌 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5063명에 불과하고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936명은 중구와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등 도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작한다고 신고한 논은 1708ha, 여기에 지급될 고정 직불금은 11억1000여만원으로 파악돼 실제 경작 여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부당지급된 쌀직불금이 1만847가구에 5억46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농림수산식품부 회수 지시에 따라 부당지급된 쌀직불금 회수에 나섰다.


경북도는 앞으로 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만 받고 신청인이 농지 소재지와 다른 곳에 사는 경우 쌀 판매 및 비료 구매실적이나 이웃 경작자 증명 등을 통해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실을 입증토록 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날 현재 관내 16개 시·군 가운데 천안·계룡시와 금산·태안·서천 등 5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의심자료에 대한 중간집계 결과 2005∼2007년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4663명으로 이들이 받아간 금액은 모두 4억7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관계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직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동안 받은 돈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며 “특히 공무원 등의 직불금 수령이 드러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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