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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미분양주택 1만가구 조기 매입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1:23

수정 2014.11.05 11:11



정부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률이 50%를 넘는 민간 미분양아파트 1만가구 정도를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이달 말께부터 사들이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주택은 분양가의 70∼75% 수준에 사들인 뒤 준공 후 6개월이 지나 해당 건설사에 되파는 방식이며 이 기간 연 8%대의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펀드를 통해 미분양을 사들이거나 대출금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 인하 조건부 자금지원 등은 기존 분양자와의 형평성 등 논란 소지가 많아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15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대한주택보증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사 금융지원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당초 오는 11월로 예정했던 민간 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시기를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매입자금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유현금(유보금) 중 2조원 정도를 투입하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뒤 준공 후 6개월이 될 때까지 건설사가 미분양주택을 되사지 않으면 주택을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다. <본지 9월 27일 2면 참조>

정부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펀드’를 조성하면 여기에 건설업체들도 참여해 펀드의 아파트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펀드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지 않도록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면 해당 건설업체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거나 되사들이도록 조건을 달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업체의 부도에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서고 실제 부도가 났을 때는 대한주택공사 등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이 채권에 대해 일부 보증을 서 발행과 수요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보증기관의 특별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국책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6000여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상환을 연장해 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괄연장보다는 선별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업체가 한국토지공사와 맺은 공공택지 분양계약을 해약해 주고 민간이 분양받은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이전에는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바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라도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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