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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담보 제공 주식 5%룰 위반 안돼”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1:30

수정 2014.11.05 11:10



앞으로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처분돼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됐지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시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5% 보고의무(5%룰)에도 올 들어 주가 급락 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처분돼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5%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보고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5%룰은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하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분 보유 공시를 조사한 결과 대량지분 변동 보고 의무를 위한 사실이 수 차례 적발됐다. 특히 주가 하락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A사 대주주의 경우 B씨에게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하지만 증시 급락으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B씨는 담보로 받은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운데 1% 이상이 처분된 것을 안 A사 대주주는 이를 뒤늦게 공시했다. 이에 따라 A사 주식을 갖고 있던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월 중 대주주, 외국인, 기관투자가 등에 담보거래 등과 관련한 보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외국의 주권예탁기관 등에 담보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 5%보고 의무와 관련된 조치계획을 주지시킨다는 것.

금감원 최윤곤 지분공시팀장은 “최근 주가 급락과정에서 담보제공 주식이 1% 이상 처분됐지만 5%보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담보제공 주식 처분 규모가 크거나 공시 지연 기간이 긴 대주주의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계약내용 변경시 보고의무가 의무화된다.
5% 보유를 신고한 이후 담보·대차·신탁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계약체결 이후 중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관련 계약내용을 기재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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