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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주차 침수피해..지자체 등 80% 책임



한강시민공원에 주차했던 차량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지자체와 주차장 관리인 측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전모씨(50)가 서울시 및 주차관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1155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며 “피고가 침수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 공무원들로서는 차량 소유자와 전화 연락에 의한 자발적 대피에 의존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중대형 화물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견인차 등 장비를 갖추고 대피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책임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집중호우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침수 위험이 있는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화물차를 대피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전씨는 2006년 7월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 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자신의 2t 화물차를 주차했다가 집중호우로 주차장이 침수돼 화물차와 물품이 손상되자 주차관리인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