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성난 펀드 투자자들 “원금 내놔라”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1:34

수정 2014.11.05 11:10



최근 막대한 펀드 손실률을 기록한 우리은행의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투자한 A장학단체는 최근 "펀드 상품 판매와 관련한 법규정을 위반하고 정기예금 내지 이에 준하는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장광고를 해 투자약정을 유인했다"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투자금 9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A단체는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출시된 2005년 11월 펀드에 가입했다가 투자금 20억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경우에 따라 펀드 가입액 전액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파생상품이지만 판매 당시 이런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위험성을 올해 초 알려준 뒤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며 사실상 환매를 막아 손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 개인투자자인 전모씨 등 3명도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각각 900만∼1억7000여만원의 투자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은 "피고측이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은 가입 3년이 흐른 지난 8월로 이전까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안내를 받았다"며 "이때는 이미 1호 펀드가 45%, 2호 펀드가 80% 이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펀드 광고지에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무디스 A3)으로 국고채 금리 +1.2%의 수익추구'라며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며 "이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이나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판매(Mis-selling)'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이 2005년 11월부터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는 2000여명이 가입, 설정금액 1700억원 가운데 1000억여원의 손실액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이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문제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책위를 구성,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PB사업단 관계자는 "지금은 은행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우리파워인컴 투자자들 소송이 20여건에 이르는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 측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펀드 판매 당시 신용등급이 은행 정기예금보다 안전하다고 안내할 만큼 안전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며 고객들도 직원을 믿고 맡겼던 상황"이라며 "당시에는 폭락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변수를 예상하기 어려웠던 게 은행이나 고객 모두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