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농가 ‘장미로열티 전쟁’ 이겨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2:07

수정 2014.11.05 11:10



경남 김해지역 화훼농가와 독일의 다국적 종묘사 간 진행된 4년여간 ‘장미로열티 전쟁’이 농민들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외국산 장미종자 사용과 관련해 다국적 종묘사인 독일 코르데스사 측이 김해 장유 화훼작목반 반장 김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이 사건 보호품종에 대한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묘목을 식재한 후 출원일 후에 그 묘목으로부터 수확물인 절화장미를 수확, 출하하는 행위에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자산업법에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해당 종자를 구입한 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품종보호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르데스사는 2004년 6월 김해지역 장미재배 농가들이 한국 특허 당국에 품종보호작물로 등록한 장미품종 코르호크(일명 ‘비탈’)의 종자를 재배, 로열티로 2억7000여만원과 장미 포기당 매년 500원씩을 지불해야 된다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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