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타운 세입자 이전비 소송 늘듯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22:09

수정 2014.11.05 11:10



주택재개발 사업 때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대주택 및 보상청구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흑석1동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가 실시된 2005년 6월 9일로부터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해당 사업지구내 주택에 세를 들었다.

이후 2006년 7월 11일 흑석1동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되면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인 박씨는 조합측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에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사업시행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을 때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공람공고일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면 재개발사업 시행 사실이 이미 일반에 알려져 주거이전비를 노린 위장전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 세입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걸러져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김모씨 등 2명이 서울 성북구 월곡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다른 뉴타운 지역 세입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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