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6시 ‘아버지 유골’ 임자는?..이복형제 법정다툼, 2차 공개변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5 17:17

수정 2014.11.05 11:13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양창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모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후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은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1차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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