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 “손배 분담금 122억원 못내겠다”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09:41

수정 2014.11.05 11:10

주한 미군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분담금 122억원을 내지 않고 있고 한국 법원의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요청한 손해배상 분담금 122억9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던 미군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25%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SOFA 규정 23조(청구권)에 따라 경기 화성 매향리사격장 소음 소송 사건 등 15건과 관련, 주한미군에 122억원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법원은 매향리 주민 1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우선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이중 일부를 미군 측 부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법원 판단이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른 점 및 ‘주한미군이 제3자의 청구권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SOFA 5조를 들어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OFA 조항에는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정부는 미군에게 분담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설득에만 수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100억원대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도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우리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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