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에 요청한 손해배상 분담금 122억9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를 수행하던 미군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금의 75%를 미군이, 25%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SOFA 규정 23조(청구권)에 따라 경기 화성 매향리사격장 소음 소송 사건 등 15건과 관련, 주한미군에 122억원대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법원은 매향리 주민 1863명이 “미군 전투기 사격훈련으로 소음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정부는 우선 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이중 일부를 미군 측 부담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국 법원 판단이 자체 조사 결과와 다른 점 및 ‘주한미군이 제3자의 청구권으로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SOFA 5조를 들어 분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SOFA 조항에는 “법원에 의한 최종적 판결은 양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최종적인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정부는 미군에게 분담금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설득에만 수년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군이 부담해야 할 100억원대 돈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도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우리 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듯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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