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대 분양대금 횡령 40대 구속..로비의혹도 수사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09:52

수정 2014.11.05 11:10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횡령한 분양업자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 업자가 횡령한 자금으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도 조사 중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서울 구로동 주상복합상가 나인스에비뉴의 분양대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분양업자 장모씨(4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시행사 ㈜나인스에비뉴가 2003년 10월 애경백화점 주차장 부지를 매입, 주상복합 상가를 지어 분양하는 과정에서 회사 주주들과 공모, 4000억원대 분양대금 가운데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애경그룹이나 정치권에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애경백화점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을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장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장씨는 2003년 분양대행사인 누보코리아 사장으로 있으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50억원대 분양 수수료를 횡령하고 정대철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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