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12월말까지 합동단속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0:13

수정 2014.11.05 11:10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건설·전기·환경·소방·산림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6개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0일부터 11월14일까지 한 달간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12월말까지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고유가, 경기 악화 등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분야 자격취득자 중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자격소지자 및 해당업체로 최소화했다.


불법대여가 확인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대여자는 자격취소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며 대여받은 업체 및 대여 알선자도 같은 기준으로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다만 대여자는 계도기간 중 단속대상 자격종목에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법대여를 자진신고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선처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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