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고발이 접수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사건을 우선 배당하고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사기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이 제기한 의혹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했으며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3명, 현직 의원 가운데도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고소·고발 진행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당은 15일 이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이라며 고발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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