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촛불 과격시위자, 항소심 잇따라 감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격시위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최정열 부장판사)는 16일 촛불시위 도중 망치로 경찰버스를 훼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유모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유씨는 지난 6월20∼21일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 참가해 준비한 망치로 전경버스를 부수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시위에 가담해 국민에게 많은 불편과 불안감을 일으켰고 경찰버스를 부수려 하는 등의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어 1심의 징역 10월이 무겁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학생 신분인 유씨가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유씨의 행위로 사람이 다친 사실은 없는데다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도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