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하는 혼다 CBR1000RR 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6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냉각수 펌프의 출구 쪽 호스 조임 장치가 엔진 진동으로 파손돼 냉각수가 샐 수 있는 결함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다.
리콜 대상은 올해 3월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작·수입된 CBR1000RR 이륜차 총126대다.
17일부터 혼다코리아㈜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yscho@fnnews.com조용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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