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광고 금품수수’외주제작사 前PD 파기환송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0:21

수정 2014.11.05 11:10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돈을 받고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해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드라마 외주제작사인 H사 전 프로듀서(PD) 이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디자인연구소 상호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 이씨가 그에 관한 부탁을 받았다 해도 이를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은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가 받았다는 500만원에는 흙침대 간접광고에 대한 대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500만원과 간접광고 사이의 관련성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어린이프로그램 조연출 A씨로부터 드라마에서 흙침대 제품이 노출되게 해주고 B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 광고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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