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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펀드 판매보수 축소방안 추진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5:41

수정 2014.11.05 11:08

내년부터 상거래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하는 금융회사나 기업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다. 또 펀드투자자가 내는 판매보수가 매년 일정 비율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펀드투자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내는 판매보수를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도입된다. 펀드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아예 내지 않도록 하거나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되 민원 처리와 거래 안전성을 위해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영업점 설치와 비상시 재해복구계획 수립,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사용 등도 의무화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할 때 대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면제해 주는 서비스(DCDS)를 카드사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가격 급변동에 따른 거래 위험을 덜기 위해 내년 중에 석유제품 선물을 증시에 상장키로 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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