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라도)조준웅 특검, 이건희 前회장 대법원에 상고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5:49

수정 2014.11.05 11:08


조준웅 특별검사는 16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이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전환사채(CB)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같은 특정한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가게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CB 인수를 포기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을 기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항소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며 이를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 보라는 것과 같은데 용기는 대단하지만 너무하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밖에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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