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민 등친 대출알선 일당 적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6:12

수정 2014.11.05 11:08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를 소개해 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소개업체 사장 서모씨(39)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이모씨(26)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송파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과 등록 대부업체를 연결해 주고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800여명으로부터 9억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씨 등은 인터넷에 대출 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대출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허위 광고를 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부업법은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중개를 하거나 대부받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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