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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 ‘쌀 직불금 파동’ 집중 추궁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6:20

수정 2014.11.05 11:07

16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쌀 소득 직불금 파동’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직불금을 부당 수령에 대한 행정당국의 사전 인지 여부를 추궁하는 한편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두 해 동안 직불금을 1억원 이상 수령한 충남도의 한 주민은 15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주민은 부동산 임대업 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연봉만 8억6000만원”이라고 현행 쌀 직불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이 같은 직불금 부당지급 사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식품부와 충남도가 이미 공무원들의 직불금 편취와 관련한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공개하고 일벌백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쌀 직불금 제도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8년간 자경확인서만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데 이런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국가 예산이 나가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일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와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종류의 직접 지불제도가 시행되고 농림예산상 비중도 크다”면서 “그러나 각 지불제의 발동요건과 지급단가, 지급기준이 현실에 부합치 못하고 잘못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위는 이날 오전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이견없이 직불금 문제와 관련 국정조사 실시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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