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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도심 고도제한 완화..2009년부터 최고 18층 허용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6:52

수정 2014.11.05 11:07



내년부터 백제 고도(古都) 충남 공주시 옛 도심의 고도(高度)제한이 완화돼 상업지구 내에 최고 50m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16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옛 도심 전역(275만2000㎡)에 지정돼 있던 고도지구 일부(162만3000㎡)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도지구에서 해제된 주거지역에서는 2종 일반의 경우 지상 55m(18층)까지, 상업지역에선 지상 50m(16층)까지의 건물신축이 가능하다.
공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 공포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난 1995년 공주시 옛 도심인 교동 공주4거리 주변에 지상 20층의 고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 ‘미관을 해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1997년 4월 19일 옛 도심 전역을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 왔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도지구 지정 해제로 난개발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는 만큼 제정될 관련 조례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공주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전=kwj5797@fnnews.com 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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