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재판’ 상고..조준웅 특검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7:30

수정 2014.11.05 11:07



조준웅 특별검사는 16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 특검은 지난 10일 서울고법이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이번 판결은 전환사채(CB)나 신주를 저가로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같은 특정한 제3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 회사의 지배권을 가져가게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들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CB 인수를 포기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을 기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에버랜드 경영진의 배임행위를 입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며 “항소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며 이를 다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 보라는 것과 같은데 용기는 대단하지만 너무하다”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이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이 밖에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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