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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10억 넘는 건보체납 전국 1492가구 54억 달해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17:48

수정 2014.11.05 11:06



재산과표 10억원 이상이면서 건강보험을 체납한 서울거주 374가구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3구가 36%를 차지했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전국 3만9976가구로 올해 체납한 보험료만 무려 1103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전국 체납자 가운데 서울 거주자가 590가구로 전국의 23.4%(체납액은 25.1%), 10억원 이상 체납자 중에는 서울이 374가구로 전국의 25.1%(체납액은 27.4%)를 차지했다.

특히 재산과표 10억원 이상 서울지역 체납자 중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지역 3개구 거주자가 134가구, 서울 전체의 35.8%(금액은 4억9820만원, 33.4%)를 차지했다.

또 전국의 10억원 이상 고액 재산가 중 체납한 1492가구의 체납액은 총 54억3500만원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의 체납자도 330가구로 이들은 총 13억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시·도 중 고액체납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재산과표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체납자는 712가구로 전국의 28.3%(체납액은 28.8%), 재산과표 10억원 이상은 481가구로 전국의 32.2%(체납액은 32.6%)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전담 부서에서 장기·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4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하는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까 우려 된다”며 “고의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뿐 아니라 명단 공표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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