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는 눈먼돈?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21:04

수정 2014.11.05 11:06



노동부가 지급한 지난 10년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대비 인정자 비율이 평균 99%를 넘어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계간 고용이슈 가을호'에서 김동헌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대비 비인정자 비율이 1% 미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업인정 과정이 사실상 소정양식의 서류만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기계적으로 지급하는 데 그쳐 당초 의도와는 달리 소극적 구직활동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시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 지급업무 위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실업인정에 대한 과도한 행정·재정적 부담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급여 수급을 보험료 납부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고 인식해 구직급여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별다른 구직활동 없이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구직급여와 실업인정에 대한 수급자 인식에 일대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고용보험법 원래 취지에 맞게 실업인정과 활성화 조치를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90년대 미국에서 고용주와 면담 요건을 제시해야 하는 집단과 구직활동 요건을 면제받은 집단의 평균적인 실업기간을 비교한 결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평균적으로 3주 이상 단축됐다"며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단순히 기존의 구직활동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보다 강화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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