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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지방발전 저해” 전국시도발전硏

이인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21:10

수정 2014.11.05 11:06



정부가 전국 7대 권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놓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전면 개정안’에 지방분권 의지가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 산하 발전연구원 협의회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균특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갖고 ‘지역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 발표는 지난달 25일 지식경제부의 균특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개정안 내용에 대한 집중 검토과정을 거쳐 공동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부산발전연구원 등 시·도 연구원 협의회는 공동발표문에서 “권역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광역기구)를 설치토록 돼 있으나 위원회의 권한·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 기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처럼 상정돼 있어 중앙정부가 16개 광역단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광역경제권발전위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역경제권 추진 방식 역시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축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발전위에 광역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기획조정 권한과 계획심의권, 예산배분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의 ‘광역발전계정’이 중앙 각 부처로 나눠진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역발전계정과 같이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성근 부발연 박사는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중앙부처들이 기존 심의 의결권과 재원 등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광역경제권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 현재처럼 정부가 예산을 나눠주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 박사는 “지방분권적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의 권한과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균특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일정에 쫓겨 광역경제권 계획 수립을 졸속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부산=roh12340@fnnews.com 노주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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