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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직불금’ 공무원 전면조사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21:14

수정 2014.11.05 11:05



행정안전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은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김영호 행안부 1차관은 16일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 부당하게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징계절차 및 수위 등 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 전수조사를 실시, 부당수령 실태를 공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5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통해 직불금 지급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정보를 파악한 데 이어 직불금 수령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키로 했다.

김 차관은 "직불금 수령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부당한 것은 어느 정도 선까지인지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의 직불금 수령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부당수령 공무원의 처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각 부처 및 자치단체 감사 담당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각급 기관에서 직불금 수령 공무원 현황 및 적정 수령 여부를 판단, 결과를 24일까지 통보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고발장이 접수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직불금 의혹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추가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당이 이 차관에 대해 제기한 의혹 사건을 공무원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배당, 원칙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3명이고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고소·고발 진행에 따라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노당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 이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이라고 주장, 고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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