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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비용 과다지급’ 석유공사 간부 무죄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6 21:22

수정 2014.11.05 11:05



해외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6일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6월∼2006년 9월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 추진팀장인 신모씨에게 영국 시추업체인 P사에 시추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 회사에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전개발팀장 신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최선을 다해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지시했다는 것도 충분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공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김씨 등이 정확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채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한 사항에 대한 석유공사 임직원들의 법정 증언 및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국민혈세 45억원이라는 큰 돈이 증빙도 없이 지급돼 외국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을 배임으로 보지 않는 것은 승복하기 어렵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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