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위공무원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사례 7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10:20

수정 2014.11.05 11:04

행정안전부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와 관련, 고위공무원 가운데 모두 7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120명과 실.국장 등 고위직공무원 1527명, 가족 5929명(배우자 1624명, 직계존.비속 4305명)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본인이 쌀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사례 1명, 2008년도 쌀직불금을 신청한 사례 1명, 배우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2명, 직계존속이 공무원 소유농지에서 실경작 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 3명 등 총 7명의 사례가 조사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조사된 7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이날부터 각급기관별로 실시되는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 일제조사에 포함해 부당수령 여부를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부당수령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한 쌀직불금을 환수조치하고 위반정도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상응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