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은 현재 50%인 상속세와 증여세를 10%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대만 중국시보에 따르면 행정원이 법안을입법원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원은 또 상속세 면세 한도액을 기존의 779만대만달러(약 3억원)에서 1200만대만달러로, 증여세는 111만대만달러에서 220만대만달러로 각각 높였다. 이로써 총360만 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개인 종합소득세의 면세 상한액도 월수입 4만6000대만달러(약 180만원)에서 6만대만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nanverni@fnnews.com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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