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선거’ 김귀환 의장 징역1년6월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17:19

수정 2014.11.05 11:03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60)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7일 18대 총선기간 동료 시의원 20여명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총선 이후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4명에게 200만∼3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의장으로부터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받은 이모 의원 등 4명에게는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18대 총선기간 김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나머지 의원 24명은 벌금 8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자인 동료 의원을 상대로 인지도·호감도를 높일 의도로 총선기간을 이용,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김 의장)의 행위는 공직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으로 위법성이 크다”며 “그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직무연결성을 해치게 하고 금권 선거 폐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으며 서울시의회와 동료의원들의 위상 실추 및 서울시민들에게 적잖은 실망을 안겨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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