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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화 차관 형사처벌 대상” 이석연 법제처장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10.17 18:11

수정 2014.11.05 11:02



이석연 법제처장은 17일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이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허위 경작확인서 제출 및 신청 등으로 공문서 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 위반의 소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실제로 경작하지 않고 소유자가 경작확인서 등을 제출해 직불금을 수령했다면 법리상 쌀 직불금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형사 문제로 간다면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불법 직불금 신청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느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무원의 기강해이나 도덕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 위반의 문제”라면서 “법률위반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쌀 직불금’은 특정인 여부를 떠나 분명히 법에는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수령하도록 돼 있다”면서 “농지법상 농지처분명령이나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본인이 의도했건 안했건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형사 처벌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처장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집회 및 시위에서 가면이나 마스크 등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그런 입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위 문화의 특수성과 시위가 원래 의도된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 형사 처벌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세 완화 논란과 관련 “종부세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되긴 했지만 현행 제도 자체는 이중 과세 원칙이나 미실현 소득 과세 등에 있어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있어 위헌 여부에 대한 개인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사이버 모욕제 도입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불완전한 현행법을 보완한다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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